gmh201 2014.08.23 20:43

항상 궁금증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입니다.

14년 임금 잠정합의 안을 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몇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기본급 인상 외에 가족 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과정에서

미혼자와 사전에 성년이 되어 소멸된 사람과 현제 수급 중인 사람이 있는대

가족 수당을 폐지 하면서 일괄 적으로 5만원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5만원이 넘는 사람은

호봉금액으로  조정 전액을 기본급화 하였습니다

참고:  가족수당  통상 임금 적용 , 성년이 되면 수당 소멸

1.미혼자와 소멸한사람 5만원 부활 인상율 발생

2.기존 수당 지급자는 기본급으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인상율 미 발생

3. 문제점 방안으로 14년도분에 대한  1번에서 발생한 임금을(체결이전 까지의 소급 가능한 금액) 임금 보전

금으로 2 번에게 주었습니다

임금 인상이 차등 지급이라는 문제점과 부당 노동행위냐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있슴

임금 체결함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궁굼 합니다

조합원 임금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라 빠른 답변 부탇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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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볼 수 있으며 임금 인상 차등 지급이라 표기한 부분은 임금 체계 변경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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