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순이 2021.06.27 09:55

언제나 친절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이번 광복절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3교대 근무제로 휴무는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여 주2일 쉬고있습니다.2021년 법정 공휴일 15개를 12달로 나눠서3교대 근무자만 매월 지급해주고있습니다. 각 개인당 공휴일 근무일수는 아직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대략 연 10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이경우 대체휴일이 생기면서 휴일이4개가 늘어나는데  공휴일 근무일수가 연15개가 넘지않으면 회사에 요구할수가 없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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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이므로 1년의 총 공휴일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는 타당할 것 이나 15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날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휴일수당이 가산금액인건지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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