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5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간당 단가를 주는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기본급+주휴수당+공휴일수당
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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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00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0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385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7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358 | |
비정규직 |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9 | 79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 2023.06.06 | 1771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176 | |
휴일·휴가 |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3.05.18 | 482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 2023.05.09 | 38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373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77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637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58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527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32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4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02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52 |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정 임금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2022년 현재 9160원이고 월 환산시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월액에는 공휴일과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