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2조로 4명씩 되어있습니다.
월(1조4명근무)화(2조4명근무)이런식으로 스케줄이 되어있고
주말,공휴일은 한조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형태입니다.
(08:30출근 ~다음날 08:30퇴근)
이런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본인 근무 스케줄일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2조로 4명씩 되어있습니다.
월(1조4명근무)화(2조4명근무)이런식으로 스케줄이 되어있고
주말,공휴일은 한조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형태입니다.
(08:30출근 ~다음날 08:30퇴근)
이런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본인 근무 스케줄일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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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02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1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385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7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358 | |
비정규직 |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9 | 79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 2023.06.06 | 1771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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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 2023.05.09 | 38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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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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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도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므로 교대제 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