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맑음 2022.09.15 19:06

1.상시근로자 6인 회사이며, 3개조로 순환근무 형태의 포괄임금제입니다.

 토,일 근무의 경우 화,수를 쉬고있는데요. 9월9일~9월12일(금~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단 수당지급은 안되고, 휴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4일 휴무가 맞나요? 

기존 주말근무 대체휴일이 이틀이 있기때문에 6일이 맞다고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4일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5월1일 근로자의 날도 출근한 조가 있으나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다른날로 휴일을 대체하면 안되고,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1월부터~7월까지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지급 혹은 대체휴일도 없이 넘어오다가 이제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의도 없이  개인동의서를 받아버리고, 대체휴일을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급여체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근로자대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서면협의도 하지 않은상태에서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묵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증거자료 있음) 추가적인 제재는 받지 않나요?

논외  질문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노동부에 접수 할 예정이긴합니다만,

너무 난해한부분도 많고 해서 온라인 접수보단 방문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당장 세세한 근거자료 없이도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한가요?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지 궁금합니다.(온라인 앵무새 답변때문에 불신이..)

 

 

5.매일 노동ok 방문하여 많은 정보 얻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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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의 대체는 당사자 동의등을 통해 애초에 정해진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바꾸는 것을 말하므로 토, 일이 휴(무)일이었으나 해당 시기에는 화, 수를 휴(무)일로 바꾼 것 입니다. 이는 보상휴가제와 달리 가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2일을 대체하였다면 2일만 휴(무)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휴일의 대체는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변경하는 것이므로 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그 특성상 휴일 대체가 불가합니다.

    3. 주휴일의 대체는 당사자 동의나 취업규칙등에 규정을 두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른 소위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일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이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대체한 휴일 근로미제공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4. 귀하의 문제의식이 근로자대표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차휴가 대체, 공휴일 대체,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 주체 등에 해당하므로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청등은 보통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하시고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곳에 무료노동상담 하는 기관을 방문하셔서 쟁점을 명확히 하신 뒤 간단하게 요약하시고, 이에 대한 자료등을 모아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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