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lark 2023.10.17 16:4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공장안에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9월25일 부로 본사에서 기대 스크랩으로인한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근로시간이 12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209시간)

 

기대 스크랩으로

9월1일~3일 까지 4조3교대-3부(23:00~07:00)근무 3일

9월4일~9월20일까지 3조3교대 (9월10일-주휴로 쉼)(9월20일 오전에 기대정대로인해 3부출근 휴무함)

9월21~9월25일 일근(주간근무)21,22출근 23,24휴무 25출근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이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9일,16일,17일 주휴로 연장근무 24시간(1.5배)는 따로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시간 중 교대패턴과 해당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하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05
근로시간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3.09.14 780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371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18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81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6805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1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1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