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롱롱롱 2023.09.06 15:42

성과급 지급 변경(직원 안내 및 동의 없음) 

 

- 회사에서 23년4월 조직개편 후 현장영업팀을 만들고 직원 발령 이 후 23.05월 내부결제를 통하여 성과급 지급변경 

   . 기존  : 소속부서 kpi를 최우수 우수 등등 차등지급 , 매년 300% 3월, 9월 지급(3월 160%, 9월140%)

    . 변경 : 전체 2,100여명 중 현장영업팀 직원 55명만 매월 20포인트(영업실적)를 해야 300% 지급 

      . 사내 취업규칙 : 성과급 사항은 사장이 지급시기, 방 등 정한다(세부항목은 없음)

- 내부결재 관련 사항에 사장과 노조위원장 노사합의서(23.5.13) 

   . 직원에게 공유 및 동의사항 없이 합의 함

 

- 국민신문고 문의결과 : 근로기준 제94조 취업규칙 위반(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게시 및 동의 위반)

 

-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진정 하였으나, 취업규칙 등에 관한 변경된 사항이 아니므로 위반사항 없음 행정종결

   . 사내게시판 게시된 성과급 취업규칙이 변경된게 아니고 내부결재사항으로 변경, 노조위원장과 사장과 합의서 체결

    . 개인사견 : 내부결재로 취업규칙이(성과급 지급방) 변경됬는데..  게시 및 직원 동의 없이 : 잘못됬다고 생각 합니다.

 

* 문의사항 

   - 노조위원장과 사장의 직원 동의 없이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 직원에게 불리, 게시, 동의없이 처리한 노조위원장 고발 방

   - 소액제판 진행시 준비사항 이나 원판레 등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7
»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1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95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75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762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 고지 2023.08.24 279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8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18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5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82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83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65
휴일·휴가 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40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8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17
임금·퇴직금 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86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70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