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변경(직원 안내 및 동의 없음)
- 회사에서 23년4월 조직개편 후 현장영업팀을 만들고 직원 발령 이 후 23.05월 내부결제를 통하여 성과급 지급변경
. 기존 : 소속부서 kpi를 최우수 우수 등등 차등지급 , 매년 300% 3월, 9월 지급(3월 160%, 9월140%)
. 변경 : 전체 2,100여명 중 현장영업팀 직원 55명만 매월 20포인트(영업실적)를 해야 300% 지급
. 사내 취업규칙 : 성과급 사항은 사장이 지급시기, 방법 등 정한다(세부항목은 없음)
- 내부결재 관련 사항에 사장과 노조위원장 노사합의서(23.5.13)
. 직원에게 공유 및 동의사항 없이 합의 함
- 국민신문고 문의결과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위반(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게시 및 동의 위반)
-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진정 하였으나, 취업규칙 등에 관한 변경된 사항이 아니므로 위반사항 없음 행정종결
. 사내게시판 게시된 성과급 취업규칙이 변경된게 아니고 내부결재사항으로 변경, 노조위원장과 사장과 합의서 체결
. 개인사견 : 내부결재로 취업규칙이(성과급 지급방법) 변경됬는데.. 게시 및 직원 동의 없이 : 잘못됬다고 생각 합니다.
* 문의사항
- 노조위원장과 사장의 직원 동의 없이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 직원에게 불리, 게시, 동의없이 처리한 노조위원장 고발 방법
- 소액제판 진행시 준비사항 이나 법원판레 등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