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휴일 사용법에 대해 궁금해서 남깁니다.
주1회이상 유급휴일이 있으며, 필요시 휴일에 근로하고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사용을 하려하는데
예를들어 10월8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됬을 시, 10월2일월요일 부터 6일 금요일 사이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휴일에 근무 후 다음주에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근무한다고 했던 주말 전에 사용해야 맞는건지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일 사용법에 대해 궁금해서 남깁니다.
주1회이상 유급휴일이 있으며, 필요시 휴일에 근로하고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사용을 하려하는데
예를들어 10월8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됬을 시, 10월2일월요일 부터 6일 금요일 사이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휴일에 근무 후 다음주에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근무한다고 했던 주말 전에 사용해야 맞는건지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 2024.01.22 | 354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87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23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362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 2024.01.05 | 7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 2023.12.14 | 89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 2023.12.12 | 381 | |
근로시간 |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2023.12.05 | 102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42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 2023.11.02 | 948 | |
휴일·휴가 |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 2023.10.30 | 64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2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8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관련질문 1 | 2023.10.17 | 313 | |
근로계약 |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 2023.10.02 | 635 |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사용법 | 2023.09.25 | 611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775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792 |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