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분이 마지막 계약까지 종합 해보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2년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체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 총 근무기간 20-02-01~22-01-31 까지 계약연장이 되면 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분이 마지막 계약까지 종합 해보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2년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체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 총 근무기간 20-02-01~22-01-31 까지 계약연장이 되면 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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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47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49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99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15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13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32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23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외 | 2024.03.07 | 97 | |
근로계약 |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5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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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시작일로 부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횟수에 상관 없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2.1부터 2022.1.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다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로 해당 근로자를 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