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s6305 2024.02.29 16:22

4조3교대(24시간)

08시부터16시:5일근무후 1일휴(유급)/16시부터24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24시부터08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 근무

 

1)2월1-2일휴,3-7일:근무,8-9일:휴 10-14일;근무 15일:휴

2)2월1-5일;근무,6-7일:휴,8-12근무,13-14일:휴

설연휴 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하는지지요?

Extra Form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42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50
기타 안전안전보건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24.04.16 100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15
기타 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13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22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38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97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289
» 휴일·휴가 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116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455
비정규직 파견 소지여부 2024.02.09 134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 2024.01.26 940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16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24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18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191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