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24시간)
08시부터16시:5일근무후 1일휴(유급)/16시부터24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24시부터08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 근무
1)2월1-2일휴,3-7일:근무,8-9일:휴 10-14일;근무 15일:휴
2)2월1-5일;근무,6-7일:휴,8-12근무,13-14일:휴
설연휴 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하는지지요?
4조3교대(24시간)
08시부터16시:5일근무후 1일휴(유급)/16시부터24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24시부터08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 근무
1)2월1-2일휴,3-7일:근무,8-9일:휴 10-14일;근무 15일:휴
2)2월1-5일;근무,6-7일:휴,8-12근무,13-14일:휴
설연휴 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하는지지요?
지역 |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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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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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49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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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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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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