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교육 또는 기타 분기별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교육 또는 기타 분기별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41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47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49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99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15 |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13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32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23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외 | 2024.03.07 | 97 | |
근로계약 |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5 | 28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수당게산 | 2024.02.29 | 116 | |
고용보험 |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2.13 | 452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34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938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 2024.01.22 | 324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1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19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3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및 법령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수칙등에 대해 교육하고,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위급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