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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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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