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788 2021.10.29 14:24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할 때 알게 된 한국계 미국인 대표가 있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 귀국 후 대표 미국 인의 고용계약서(Offer Letter)를 받았고, 20년 7월 1일부터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서류 작성 지시로 21년 7월 9일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때, 근무한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7월 1일 당시 한국 인이 없다가 9월 중순에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당시 직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대표가 한국에 입국하여 11월 중순에 본인 이름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업무 내용이나 보고 대상, 사무실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대표는 제가 한국 인에서 일한지 1년이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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