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학교 조교로서 학교측에 단체교섭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 조교중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분들이 설치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쪽 혜택을 저희쪽 것을 줄여서 늘리는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교육공무원신분인데요
학교측에 교섭 협상 공문을 보내니 1노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섭단일화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
저희는 교육공무원신분으로 다른 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학교 조교로서 학교측에 단체교섭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 조교중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분들이 설치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쪽 혜택을 저희쪽 것을 줄여서 늘리는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교육공무원신분인데요
학교측에 교섭 협상 공문을 보내니 1노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섭단일화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
저희는 교육공무원신분으로 다른 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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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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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877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82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50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41 | |
기타 |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 2021.10.09 | 604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란 노조법 29조의 2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소위 1노조의 규약에 의한 조합원범위에 귀하들의 요건과 같은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교섭창구단일화를 강행한다고 해도 개별교섭요청, 교섭단위 분리신청(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고려)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