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사과처럼 2023.10.30 16:30

당사는 연월차휴가보상 최대일수가 12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상위법 적용 가능한건지?

 

2. 연월차수당지급계산시

급여규정에 고정급여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급여규정에 명시)

근로기준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있던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상위적용)

참고로 당사는 고정급여에는 매달 받고 있는 조정수당(3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상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보상 최대일수를 12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26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56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87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31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66
근로시간 근로기준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7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89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 2023.12.12 381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 궁금합니다. 2023.12.05 102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 문의합니다. 2023.11.22 342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954
»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44
휴일·휴가 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24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13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635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 2023.09.25 61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2023.09.16 775
근로시간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3.09.14 792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