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왕대박 2023.06.29 16:37

 

안녕하세요?

 

6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용직 청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8시간 주40시간  시급 12500원(하루 10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월은 첫째주 1,2일근무

두번째주는 5일근무 6일(현충일) 쉬고 7~9 근무하였고

그다음주는 쭉 5일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첫째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근무일자가 주 5일이 안되어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것인지요?

두번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근무한 4일치(하루 2만원*4일=8만원) 만 발생, 8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정공휴일이라 본의아니게 쉬었으므로 5일 (하루2만원*5일=10만원) 발생하여 하루치 10만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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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 공휴일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 휴일과 같이 령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휴일로 인해 쉬었고, 그 주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도중에 입사하는 경우 첫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부 민원마당 답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목요일에 입사를 한 근로자 첫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주중에 수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첫주 1일치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화요일이나 월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1일치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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