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랄훌라 2023.07.02 11:52

제가 2022년 6월 20일 입사 했습니다.

현재 1년 만근이 되어 근무 중인데요...
이직으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상 1년째 되는 날 익일 그러니까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생성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생성기준일을 회사 내규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익월 급여일 기준 연차 지급한다던지 이런식으로 설정도 가능 한걸까요?
저희 회사가 매월 3주차 월요일에 연차 개수 일괄 공지를 하고 있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퇴사 하고 쉬고 싶은데 연차 갯수로 장난칠까 염려 됩니다.... 항상 규정등을 다 숨기거나 급여도 틀리게 입금해서 확인요청 후 익월 추가 입금 되고 그런 회사라서요;;;
 
급여 받을때마다 계산을 해봐야 틀렸는지 맞게 입금 됬는지 확인 해야 하고...
실제로 제가 근무한 1년 중에 저도 3번의 급여가 틀려서 그 다음달 추가 입금 되고는 했습니다.
제 입사 동기 들은 그런 거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고 다들 퇴사 한 상태고요...
저만 1년 넘게 근무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재택근무라 취업 규칙을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 HR 그룹웨어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취업규칙은 없네요.
회사는 인사과로 연락 못하게 하고요...
혹시라도 연락을 하면 바로 지점장->부지점장->부장->과장->팀장 이런식으로 내용이 전달 됩니다.
한마디로 전화하면 갈굼의 시작인거죠;;;
 
살다 살다 이런 회사 처음 봅니다...
뭐 지금까지 전화할 일도 없었지만 입사 선배도 전화를 해서 면담을 하더라고요...
 
근로기준이나 연차관련 해서 답변 점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익월 급여일 연차 생성 지급 또는 특정 일자를 지정 해서 생성 지급이 가능 한지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6.20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날이 2023.6.20이 됩니다. 따라서 2023.6.19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7.20~5.20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이후 2023.6.20에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날 발생되므로 이를 회사의 내부 취업규칙등으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로 부터 뒤로 미루는 형식으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내부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부 규정과 무관하게 2023.6.20에 연차휴가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7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1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95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75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760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 고지 2023.08.24 279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8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17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5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82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82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65
휴일·휴가 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38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8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17
임금·퇴직금 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86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70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