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임단협이 거의 연도말에 타결되는 관계로

당해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을 12월중에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인상전 임금 지급시 일부 직군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임금인상후에 소급해서 지급하다보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겨 평소에는 궂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차액분을 지급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일부회사는 매달 조정수당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임금인상시 다시 재정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며, 월별은 무시하고 연도말에 가서 최저임금 미달이면 차액을 일괄 보정지급해 주면 안되나요?

 

최저임금 준수여부가 아무리 년간 누계가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도,

월별로 무조건 최저임금을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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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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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지급은 1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매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급해서 추후 지급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서 1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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