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농장주인 2023.07.26 11:36

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1.5배를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수당 1.5배말고 유급휴무 1일로 지급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1.5일 유급휴무, 다른 정공휴일은 1일 유급휴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들 동의하에)
 
정공휴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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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 제 56조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휴일의 대체라 하여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대체휴무와 맞바꾸는 방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행 전에 미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약정한바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용해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특정한 소정근로일 1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휴일의 대체' 조항을 취업규칙에 신설할 것임을 고지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에게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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