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으니야 2023.05.09 13:03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지역 물류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경우, 월~일 스케줄 근무형태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주 2회 휴무를 부여함에 있어 주 2회 특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 2회 휴무를 하게되면 주7일 근무가 되고, 연속근무 7일은 되도록 지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월~일 스케줄 근무 형태에서 5월 27일/ 5월 29일 휴무를 각각 부여해야하는지 
스케줄 근무 형태에서 27일에 대해서는 휴무 부여 필수가 아닌지 궁급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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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2회 휴무라 하였는데, 근로기준상 주 2회의 휴무 중 1일은 주휴일로 의무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 2회 휴무중 1일은 주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1일의 휴무일 역시 앞의 월~일까지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주 2회의 휴무중 1일은 주휴일일 경우 해당일에 공휴일등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복 보상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1.5배의 가산수당만 지급됩니다. 

     

    3) 만약 해당 주의 근로제공일에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면제되고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휴일수당으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인 근무일은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이다.(물론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지급된 해당일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이는 공제 가능합니다.)또한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주중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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