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2023.05.27 07:07

원청사에 도급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여 원청사에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원청사는 우리 근로자에게 월 6회 휴무와(유급) 주말 당직 시 2.5배 특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원청사는 도급받은 회사에 모든 금액을 지불하였지만 도급 받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2.5배 특근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상을 들며 자기네들과 근로자의 계약은 월 4회 휴무로 되어있기에 원청사에서 6회 휴무를 유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주던 안 주던 도급 받은 회사 마음이라 저희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위성이 없는 건가요?


2. 원청사는 도급받은 회사 직원에게 월 6회. 휴무를

 유급 처리하여 부여하였는데 도급받은 회사는 그 직원에게 월 4회 휴무만 인정하고 2회는 무급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연차 1개를 추가 발생 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성이 없나요?


*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이되어 추가 연차 수당이 발생되면 추후에 근로자 급여에서 추가된 연차횟수 만큼

 차감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귀하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와 귀하 사업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되, 월 4회 휴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사실상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근로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미부여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2023.07.03 207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808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57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829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을 토대... 2023.06.28 1309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101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33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 1 2023.06.13 583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28
휴일·휴가 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949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475
노동조합 농업회사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85
»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성/강제 연차 1 2023.05.27 328
휴일·휴가 5월27일 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211
기타 해외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99
휴일·휴가 5/5 어린이날(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58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4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적조치 문의 1 2023.05.18 1707
기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2023.05.18 465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10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