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2년도) 9월까지 총 1년 7개월간 소규모 인회사를 운영했던 전 여성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경영악화와 직원들의 만행으로 어쩔 수 없이 작년 3/4분기에 해당하는 9월에 인폐업을 했습니다.

 

 대표자도 인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안이 생겨서 문의글 남깁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회사가 힘들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바뀐 상시 근로자 1~4명에게는 임금체불만은 하지 않기 위해 정말 갖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월급을 80만원 가져가는 달도 있었고, 여러번에 걸쳐 10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가져간 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폐업한 인회사의 대표자도 이 시점에, 그간 밀린(=개업시점부터 폐업시점까지 월급 기준에 못 미친 

총 합산금액) 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꼭 받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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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파산이나 도산, 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중 일정범위에 대해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회사의 대표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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