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2023.04.06 20:14

공기업에 3개월 계약직 주말포함 주5일 근무 입사시 미성년자면(18세미만 생일지나지 않은 연소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35시간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고 마지막 한시간 가산해서 지급만 하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생일이 지난후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하나요? 변경하지 않는다면 위반일까요?

 

18세미만 연소자와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직원의 동의를 얻어 1시간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고(일반성인 근로계약) 사인을 받는다면 

임금을 한시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시간8시간만 넘기지 않는다면 근로기준69조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휴일 근무시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5일 주말포함 근무시  국가공휴일에 근무시키고 대체 휴일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연소자는 무조건 국가지정 공휴일(ex 크리스마스, 설날) 근무시 노동청 인가를 필수로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분리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18세 미만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할지라도 9시간 근무도 가능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3. 현재는 공휴일도 근로기준상 휴일에 포함되므로 공휴일 대체휴일을 하려면 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정... 2023.05.12 2203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09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97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33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31
휴일·휴가 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452
근로계약 근로기준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4
»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77
근로계약 근로기준20조 1 2023.03.31 325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20
근로시간 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448
직장갑질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39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81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23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8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 1 2023.02.20 1660
기타 괴롭힘금지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