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가꿈 2023.04.18 10:38

안녕하세요,

저희는 50인 이상이며 최저임금 시간제로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주40시간 근로자부터 15시간 미만 근로자까지 다양한 시간제가 근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가오는 5월에 정공휴일이 상당히 많아서 급여 지급을 할 때 고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정공휴일은 근무를 하면 시급 2.5배 적용 / 근무하지 않으면 1배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월 5일 어린이날 4시간 근무 시

9,620원 * 4시간 * 2.5배 = 96,200원

5월 5일 어린이날 4시간 근로자 미근무 시

9,620원 * 4시간 * 1배 = 38,480원

이렇게 급여 계산하면 되는 건지요?

또 하나, 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에는 근무일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2. 만약 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때는 시급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2.5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님 그냥 1배 적용이 되는 건가요?

 

3. 만약 포괄임금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면 

예) 일일 8시간 20일 근로를 기준이라고 한다면,

(9,620원 * 일8시간 * 20일) + (주휴수당 9,620원 * 일8시간 * 4주) = 1,847,040원

월급여 1,850,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되나요?
이 때 정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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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시 1.5배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설명은 시급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공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3.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금계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위법의 가능성이 높고 임금계약의 특성상 당사자간 약정이 가능하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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