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느늼 2023.04.30 23:04

제목처럼 신생회사이며 취업 규칙에보면 상주근무자는 관공서에서 쉬는 정휴일에 동일하게 쉬고

교대근무자는 근로자의 날과 회사 창립기념일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다는 이유로 언급한 휴일 이외의 정 휴일에는 수당도 주지않고 

일이있어 쉬려고하면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는 언급조차 없었던 사항이라 심히 당황스럽네요. 

물론 추후에 교대근무자 대상으로 동의 사인 조차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걸로 지급 안하는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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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96조에 따르면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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