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2조로 4명씩 되어있습니다.
월(1조4명근무)화(2조4명근무)이런식으로 스케줄이 되어있고
주말,공휴일은 한조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형태입니다.
(08:30출근 ~다음날 08:30퇴근)
이런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본인 근무 스케줄일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2조로 4명씩 되어있습니다.
월(1조4명근무)화(2조4명근무)이런식으로 스케줄이 되어있고
주말,공휴일은 한조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형태입니다.
(08:30출근 ~다음날 08:30퇴근)
이런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본인 근무 스케줄일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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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31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400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76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606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001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24 | |
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397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66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4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 2022.08.24 | 150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1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4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11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02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33 | |
임금·퇴직금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 2022.07.06 | 2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22.07.01 | 269 | |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도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므로 교대제 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