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급제로 진행이 되는 곳인데요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학교라 방학으로 인해 8/1~8/16까지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8/15일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고
참여자 사정으로 휴무가 아니라 배치기관 사정(학교방학)으로 인한 휴무이니 유급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급제로 진행이 되는 곳인데요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학교라 방학으로 인해 8/1~8/16까지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8/15일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고
참여자 사정으로 휴무가 아니라 배치기관 사정(학교방학)으로 인한 휴무이니 유급으로 진행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31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400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76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606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001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24 | |
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397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62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4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 2022.08.24 | 1509 |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11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4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11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02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32 | |
임금·퇴직금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 2022.07.06 | 2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22.07.01 | 269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별로 날짜가 다름에도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월급여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등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단절기간, 전후의 업무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계속근로가 아니라면 무급처리도 가능은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