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맑음 2022.08.30 01:54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22년 정공휴일이 적용되는부분에 대해 근로 수당을 전직원이 받지 못하였습니다.(1월~7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받길 직원들은 원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현 시점에서 대체 공휴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시 계약해지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급합니다. 사업주의 방침이 근로기준에 위배되는부분은 없는지 궁금하며, 추가로 대체휴일에 대한 서면합의를

근로자대표 혹은 직원 개개인과 한적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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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근무시 10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대체하여 휴일로 취급하는 날에도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대체하거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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