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노동과대가 2022.04.19 09:55

안녕하세요.

공공행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사무직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인 공공행정 기관에서

인내 타시설로 명령이 아닌 채용이 있으니 원서를 써 봐라 했다가 써보려면 써봐라 라고 합니다.

발령을 내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각 산하시설이 독립채산채고 관리자라서 발령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시설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었는데 

인에서 제시한 기관은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이럴경우 인의 요청 및 제안으로 (그리고 현 시설 경영악화로 인하여) 법인 내 타 시설로 

원서를 접수하여 이직할 경우

1. 퇴직금이 사라지게되는지(현근무지 근무 8개월), 이직시 계약기간은 6개월입니다.(이후 정규직 전환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2. 연차도 사라지는지...

3. 고용 안정성이 사라지는지..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안되면 퇴사해야 하는지..

4. 만약 정규직 전환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할경우. 현재 정규직 채용되었었는데 새로 가야할 기관에 계약직으로 응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독립채산채라는 형식의 인 산하시설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계약직으로 일하던 기간 퇴직금 과 연차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인의 제안에 따라 현 정규직 자리를 두고 계약직으로 응시 후 나중에 계약 종료가 되었을 경우

노동 관련하여 고발 및 민원제기시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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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5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여부도 나뉘게 됩니다.

    1.2.3. 즉 같은 인이라도 노무관리나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내부적 절차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이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4. 상술한바와 같이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정규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5. 독립채산제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을 본사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노동관계에서의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 부여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약정없이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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