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이 2022.04.21 09:47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000,000원 이고 주 39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주 5.5시간 연장근무, 1시간 야간근무 들어갑니다.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소정근무시간=(39시간+6.5시간)*365/12/7= 198시간

시급계산시 =2,000,000원/198시간=10,100원

 

월 수당계산시 =야간수당(10,100*1시간*0.5*365/12/7)+연장수당(10,100*5.5시간*1.5*365/12/7) 

매 주마다 연장근무(5.5시간), 야간근무가(1시간) 발생되서 월 고정수당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계산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2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39시간 근무한다면 (39시간+주휴 약 8시간)*365/12/7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 월액을 위의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의 경우 50%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별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 이어져 야간근로까지 하게된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시간은 100% 중복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래이 2022.05.06 09:18작성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주 6일근무, 하루 근무시간이 6.5시간인데도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할시, 왜 주휴 약 8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113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82
근로시간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2022.06.10 720
근로계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22.06.09 199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44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8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문의 1 2022.05.12 1673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 행정해... 2 2022.05.09 2116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21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77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3
»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 2 2022.04.21 1314
근로계약 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8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29
임금·퇴직금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 문의 1 2022.04.01 721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