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4.22 14:23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정휴일(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임금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실질적 주휴일), 토일중 하루 휴일(정공휴일 일요일 대체) 총 2일 휴일입니다.

1. 일요일인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사람의 임금은 1.5배*1일 추가 발생

2. 일요일인 부처님 오신날에 근무하는 사람의 임금은 1.5배*1일 추가 발생 

3. 목요일인 어린이날에 근무하는 사람은 임금의 1.5배*1일 추가 발생

4. 연봉제(월급제) 사무직 종사자이며, 위 날짜에 휴무인 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 발생, 근무자는 150%씩 휴일근무수당 발생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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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0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 주휴일이 무엇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는 한 개의 휴일만 인정하고,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체하여 소정근로일이 되는날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공휴일을 일요일로 대체한 경우 일요일이 해당 공휴일이 되므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목요일은 이미 일요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노무85 2022.05.27 16:11작성
    이해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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