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말에 첫 출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대표 서명까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고 첫 출근 시 양쪽서명 완료된 계약서 사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서 서명 후 7일 후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말에 첫 출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대표 서명까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고 첫 출근 시 양쪽서명 완료된 계약서 사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서 서명 후 7일 후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76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111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181 | |
근로시간 |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 2022.06.10 | 720 | |
근로계약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 2022.06.09 | 199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1944 | |
기타 |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5.25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88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673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116 | |
»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721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7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63 |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14 |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4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8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2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29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2022.04.01 | 72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채용내정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황을 통칭해서 말하므로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채용절차에 응시하셔서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도과 후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면접등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약정한 사실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해고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서면통지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0다25910, 선고일자 : 2002-12-10
...1999.6.30까지 피고회사가 통보한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수요가 없으면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게 제출하고 1999.6.30까지 피고회사의 취업조치(채용발령)를 기다렸으나 위 기한까지 그 순번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소요가 없어 결국 1999.6.30 채용내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1997년 11월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 원고는 늦어도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 해고는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②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행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