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2년차이고 작년 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에 

총 41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총 45개 (1년미만 11개+1년이상 시 부여 15개+ 2년 종료시 15개) 부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기준을 따라 2년 종료시 발생하는 15개를 제외한 총 26개만 부여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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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1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 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연차휴가를 법 이상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ngom 2022.05.19 16: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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