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2022.01.01 03:58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적용되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인데요.
저의 경우 주말이 아닌 주중(수요일과 목요일)이 휴일이라서 그런지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의 적용 방법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질문 몇 개 드립니다.
(참고로 수요일과 목요일이 휴일이 된 건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건 아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이 '주중 이틀' 이라고만 되어 있고 주휴일이나 무급 휴일의 요일이 특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 회사 직원들끼리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휴일을 정하다 보니 저의 경우 매주 수요일, 목요일이 휴일이 되었어요. 그 중 어느 날이 주휴일인지는 알 길이 없구요)

1. 일요일을 제외한 정 공휴일에 대해서는 저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

예컨데 주말이 휴일인 분들은 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과 겹치므로 이틀 외에 추가로 쉬는 날이 없는데요.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휴일이라서 근무일인 토요일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 외에 신정인 토요일에도 쉬게 되는 건가요 ? (물론 저는 주중에만 쉴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에 대해 하루의 휴일이 주중에 추가로 생기는 것인지요)

​같은 맥락에서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목요일인데, 그 날은 원래 저의 휴일이잖아요? 어린이날은 '대체 공휴일' 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쉬게 되는 건가요?

2. 총선 투표일이나 대선 투표일은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는) 정 유급 휴일인가요 ?

예컨데 근무 중에 잠깐 투표하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날을 휴일로 제공해야 하나요?
만약 무조건 휴일이 보장된다면, 해당일엔 근무해야 한다면, 그 날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해 쉬어도 되는 건가요?

3. 정 공휴일과는 거리가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연차 휴가 제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2021년까지와는 다르게 바뀌나요?

 2022년부터 연차 휴가 제도가 폐지됐다거나, 개정되었다거나, 혹은 공휴일이 정 유급 휴일화 된 것과 관련하여 연차 휴가 제도가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원수가 25 명이라 연차 휴가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인데요. 며칠 전 동료 직원이 저와 법정 공휴일에 관해 얘기를 나누다가 "법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는 연차 휴가가 사라진다" 고 얘길 하더라구요. 제 생각엔 그 분이 "공휴일이 법정 휴일화 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공휴일의 연차 대체' 개념이 사라진다" 는 소릴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2022년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연차 휴가 제도와 관련하여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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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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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도 공휴일이 그 날과 겹친다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2. 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므로 공직선거일의 경우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최소한 투표와 관련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연차휴가의 대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대체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공휴일이 노동관계상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공휴일을 휴가로 대체해왔던 것이 불가능해진 것을 오해한 것 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쉬는 날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연차휴가의 변경이 아닌 유급휴일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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