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20.6.1 - 22.5.31)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 20.06.01 - 12.31. : 6개 지급

- 21.01.01 - 12.31: 15개  지급 (회사 회계연도 기준 부여) , 연차촉진 안내 후 연차 소진 완료

- 22.01.01 - 05.31: ? 개  

현재 상황: 사측에서는 입사 시와 사정이 바뀌어서 (2년이상 계약연장가능 -> 최대 2년 계약)  입사 기준으로 다시 변경 해서 최대 26 개 안에서 부여 가능하다고함)

최초에 입사일 기준으로 2021.05 까지 11개(월차), 2021.06~2022.05. 까지 15개(연차)로 고지했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 있으나,

현재의 경우 회사의 입장 변경(입사시 2년이상 매해 재계약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22년에 최대 2년으로 변경)으로, 

당초 "21년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했던 것을 뒤집어 "22년 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안에서 부여 가능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질문1) 노동 OK의 연차휴가 자동 계산기에 따르면 회계일 기준 최대 34.77일로 계산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최대일수에 맞게 요청할 권리가 적으로 있는게 맞는지요?

질문2) 질문1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대 일수 34.77일에 맞게 연차를 요구를 권리가 있다면, 사측에서는 입사일 기준에 대한 26일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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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계산'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 정산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던 근로자는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한 절차로 변경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에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효력이 없음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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