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다리 2022.03.02 08:42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교대근무(각 근무마다 8시간)를 하는 복지시설 근무자 입니다.

d d e e n o o......7일 간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각조별로 근무 요일에 변동이 없이 근무가 편성됩니다.

근무일 및 휴무일이 특정요일에 고정이 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 교대근무자들의 근무 및 휴일일의 요일에 변경을 주기위해 2개월마다 변경을 주고 있습니다. 

변경시점에서 근무인원을 맞추기 위해  근무패턴을 벗어난 근무편성으로 인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주5일, 52시간(시간외12시간 포함)을 맞춰야만 한다며 근무를 편성을 하였는데...문제점은?

"변경시점에서 근무인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사업장인지...? 유연근무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신고 기관)....?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을 하게 되면 변경시점에서 2주의 기간동안 주60시간(시간외12시간 포함) 근무가 가능한지...?

근무일 및 휴무일 요일의 변경을 년 5~6회 (2달마다) 변경할 예정이며 2달마다  탄력적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변경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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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유연시간 가이드 및 설명자료 배포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십시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9003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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