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돌 2022.03.02 16:51

사회복지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근무자입니다.  정공휴일 근무 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으로는 17:00 ~ 익일 09:00,  휴게시간 22:00~익일06:00

 

오후 5시에 출근하여 10시까지 근무를 한 뒤,

오후10시 부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휴게시간으로 잠을 자고

 

다음 날 6시에 일어나 오전 9시 까지 근무를 진행 하는 형태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3월8일 오후 5시에 근무를 진행했다면 

다음날인 3월 9일(대통령선거일) 당일 오전 6시 부터 9시까지 근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정공휴일에 근무 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 근무수당 및 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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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월 8일 오후에 출근하여 계속근로가 이어져 다음날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전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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