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meo508 2017.11.08 09:29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기존 4조3교대(6일 근무 2일 휴무 A:06:00~14:00, B:14:00~22:00, C:22:00~06:00) 근무입니다.

최근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부서만 3조2교대 (4일 근무 2일 휴무 A:06:00~18:00, B:18:00~06:00) 근무로 일시적(한달정도)으로 변경

여 근무하기로 노조 측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사항에 보면 기존 8시간 근무에서 4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무를 한것으로 하여 2교대 12시간 근

무에서 4시간을 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이렇게 지급할 경우 기존에 3교대 8시간 근무할때 추가 연장근무(3교대 일

때도 4번정도했음) 수당받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는데 기존 연장근무 수당과 같은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와 사측이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런 변칙적인 임금지급방식이 문제되는것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으니 기존 지급하던 교대근무수당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노조에서 별도

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추가 협의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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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18시간 43교대에서 112시간 32교대로 전환후 근로시간은 43교대 월 평균 182시간, 32교대 월 평균 243시간으로 초과근로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 초과수당액의 변경없이 해당 근무형태로의 변환이 이뤄졌다고 하셨는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해당 교대근무의 변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수가 현저하게 차이난 상황에서 초과수당액에 대해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과 노조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조를 통해 초과근로 및 실근로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그에 따른 초과수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계속 근무하라고 한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및 2017.6.1.~퇴사일까지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기간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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