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권 2022.12.28 18:21

안녕하세요 운전직으로서 기존에는 06:30 ~ 22:00 까지 같은 운전직원이 시간대별로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들어 22:00 ~ 익일07:00 까지 근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동의절차는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근무편성 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는 사측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엄연히 심야 철야근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인것 같은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것 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2023.05.02 183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6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1011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61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97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33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28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67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29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10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7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74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31
» 근로계약 기존에 없던 심야 근무가 생겼어요 2022.12.28 452
근로시간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2.12.27 364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55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30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64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