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쨩 2023.03.29 15:44

안녕하세요~

작은규모의 사업장입니다.

2021년도까진 연차대체제도 시행으로 월차 12일+휴가3일+공휴일 연차대체로

연차소진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연차시행 의무대상이되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관리기준으로 관리를했었습니다.

이번에 내부적으로 퇴사자 이슈가 있어 직원들의 인지가 가장쉬운

입사일기준으로 다시 변경을 하려고합니다.

2023.01.01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한 일수와, 사용일수때문에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틀이 안잡히네요 ㅠㅠ

 

ex) 2017.09.18 입사자

2021.12.31 까지 연차대체제도로 잔여연차없음

2022.01.01 회계기준 (연차 16일부여)

2022.12.31 연차 16일 모두소진

2023.01.01 회계기준 (연차 17일부여)

2023.03.29 기준 (총 5.5일) 연차사용

2023.04.01 입사일기준 연차변경예정

 

이라고한다면, 2023.01.01 회계기준으로 부여했던 연차 17일은 2023.12.31일까지 사용토록하고,

2023.09.18 입사일이 되었을때 (2023.01.01~2023.09.17 근무기간에 따른 비례연차 11.5일)

를 부여하고 2024.09.17 일까지 사용토록 하면되는건가요...?

2023.01.01 회계기준으로 부여했던 연차를 다 주는게 맞는건지.. 

알길이 없네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 회계기준관리 > 입사기준관리로 변경시 안내되어야할사항, 동의받아야하는부분, 취업규칙등 내용변경

어떤부분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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