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jo 2021.09.24 16:52

2021.07.20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1.12.31 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사측과 동의 하에 근로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사측의 제대로 된 사유를 설명 해 주지도 않고

급여의 절반을 삭감 하고 출근 일짜도 변경 될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 하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2. 입사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3. 계약 내용에 동의 하지 못하고 회사와 협의가 안 되어 퇴사 하는 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따로 있을까요?

4. 계약서 상의 급여를 따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29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당연히 기존의 근로계약상 임금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동의 가 없다면 기존 임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기존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1.7.20 입사 시점에서 3개월 미만인 2021.10.20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를 이유로퇴사하거나, 근로자 급여감액에 동의하지만 퇴사할 경우 이는 이직전 1년 동안 임금감액이 2할 이상 된 경우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ujo 2021.09.29 12:55작성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39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46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176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39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52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65
»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21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24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153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01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53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81
임금·퇴직금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2021.07.13 1139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42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2
근로계약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위탁,고용승계후 근로... 1 2021.06.05 1709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696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