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불 2021.10.28 15:18

안녕하세요, 

 

의류 제조,도소매 하는 회사입니다.

물류팀에서 포장, 검수를 하는 정규직 직원 2명중 한명을 해고 하려고 했는데

근로자 요청으로 2명 모두 고용하는 대신 근무스케줄을 반씩 나눠서 출근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때 회사가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근로시간 단축합의서같은거요.. 

 

또, 이런 경우 월급제이지만 일한 만큼 시급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급여 / 31일 * 일한 일수 (주말미포함) 

2) 급여-(급여  /31일 * 일 안한 일수)  < 주말포함

3) 급여/209시간 * 일한 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예컨대 임금이나 근로시간)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취업규칙, 단협, 법령등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시급대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할 경우 3)으로 시급을 산출하여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더해주는 것이 시급제 방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39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46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176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397
»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52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65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21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24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153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01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53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81
임금·퇴직금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2021.07.13 1139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42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2
근로계약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위탁,고용승계후 근로... 1 2021.06.05 1709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696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