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노 2020.09.15 20:11

 

저는 박상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던 중 714일 정도 치수불량이 났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731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도 해서 어쩔수 없이 해고 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있고요 열처리 회사였고요

 

일은 55개월 정도 했었고요 2020731일날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회사에서 나오기 이틀전에 부장님께서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한다고 하셨으며,

퇴사서(사직서)에 싸인을 안하면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해서 퇴직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싸인만 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한달이 넘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제가 몇일 전에 total.kcomwel.or.kr/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회사에서 상실사유는 개인사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어놨네요

 

전 회사에서 나가라도 해서 나왔지 나올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못하면 어쩔수 없지만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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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1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 즉 해고나 권고사직등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사직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하자있는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또한 사직서 서명과 퇴직금은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사직서에 서명을 하심으로 해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해줄 확률은 극히 적다 할 것 입니다. 물론 귀하께서도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의 정정요청을 하실 수 있으나 귀하께서도 비자발적 이직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비노 2020.09.17 16:21작성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준인데요

    우선 자세한 답변 해주신것 감사드립니다.

    퇴직서에 싸인도 퇴직금 때문에 했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었고요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절차도 까다로운것 같고 전 회사에서도 해준다는 것도 희미하고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것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좋을듯 해서 재취업 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언제 재취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 회사에서는 상실이유를 자진퇴사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했으나 저는 해고(권고사직) 됐다고 생각할것입니다.(해고된것도 사실이고요)
    전회사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외국인 고용 3년금지 등 회사 불이익때문에 제가 자진퇴사했다고 한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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