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uslove 2021.02.11 10:49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보다

효력이 더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즉, 불이익 변경이 아닌경우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도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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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18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불이익 여부에 따라 동의, 의견청취가 나뉘나, 단체협약은 당사자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불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esuslove 2021.02.23 13:15작성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남깁니다.

    단협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사측에서 불이익변경 부분이 아니어서 의견청취를 통해 규정 등을 개정하려한다면 조합이 합의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도 규정 개정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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