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t3405 2015.04.05 15:46

2014년 11월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 3~4명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직원들간 가볍게 운동을 하고자 주차장 공터에서 캐치볼을 시작하였으나 점차 인원이 늘어났고 함께 할 장소를 찾던 중 회사 내 산책로의 야외정원에서 캐치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엔 안전한 연식구를 사용하였으나 간혹 경식구를 사용하는 와중에 판넬의 일부 변형된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12월~3월중에는 운동을 쉬었고 4월 2일부터 다시 직원들간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하는 시점에 본부 내 담당자가 현장에서

판넬 변형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부 내 담당자는 윗선에 보고를 하여 이와 관련되 있는 야구를 한 해당 직원들을 불러모았고, 본부 담당자는 협력업체 담당자에게 파손된 부분에 대한 견적내용을 전달하였고 협력업체 담당자로부터 해당 직원들은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통보를 받은 당시 견적내용은 본부 소속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손상된 사각 철판 판넬 18개 개당-100만원을 변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에 입장을 일부 전달받은 해당 직원들의 협력업체 담당자가 본부소속 담당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전달하는걸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처를 기다리던 중 4월 5일 현재 본부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협력업체 담당자에게 처음 통보했던 견적내용과는 다르게 사각 철판 판넬 22개를 변상하라는 수정된 내용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본부 내 담당자와 해당직원들과의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파손 견적을 내어 통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파손 상태는 공이 사각 철판 판넬로 이루어진 벽에 부딪히면서 생긴 자국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경제적 변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경감된 금액으로 처분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점심 휴게시간 중 일어난 기물 손상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변상을 해야 할지 모르기에 해당 직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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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yt3405 2015.04.07 13:11작성
    시일이 급한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담소 2015.04.09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업주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단계 이전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들이 손해액에 대해 동의하기 힘든 만큼 객관적 손해액의 산정과 열악한 비정규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한 경감을 요청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관리권이 있는 만큼 관리감독의 소홀책임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100%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은 객관적으로 실제 손해액이 얼마정도 발생한 것인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확인해 보시고 이를 넘어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