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작원 2010.04.10 00:47

안녕하세요!!저는 음료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 하고 있습니다..

 

음료회사 정식직원은 아니고 음료회사에서 용역을준 업체 직원입니다...

 

어제 음료공장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중 음료를 상차하러온 운송업체 화물차문을 받아서 고장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료공장상급자에게 보고후 저희 용역업체 소장이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일단 라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하는데 소장에게 전화가와서 보자고 해서 소장을 만났는데.. 소장이 하는 말이 음료회사차장 화물차기사 소장 셋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도 과실이 있고 저또한 과실이 있으니 수리비를 차량기사 50% 저 50%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것 입니다..

 

근로시간중 사고가 났는데 그금액을 제가 다부담해야하는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고가의 수입 화물차인데....

 

전에도 직원 한분이 근로중 이러한사고가 났는데..그분도 변상을 했다며 제가 변상을하여야한다고합니다. (소장)

 

그런데 그 변상했다는분은 변상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와서 보험처리를 했다고하며 본인면책금이있다며 30만원을 줘야한다고했다고 월급에서 5만원씩 6개월 동안 나눠서 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차량수리비를 변상해줘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 상담드려요..

 

저희회사는 월급명세서에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심야수당/연차수당/업무수당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퇴직금 산청시 모두 포함되나요??

 

회사측에서는 기본급/식대/업무수당/연차수당(145만원) 이금액에서 세금을 띄고 지급합니다..

 

잘못된것 아닌가요?? 시간외수당/심야수당을 합치면 한달평균 210만원 정도의 월급인데..

 

1. 근무중 사고변상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2.퇴직금을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심야수당/연차수당/업무수당 포함 되나요??

 

3. 정정되서 모든 수당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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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손해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수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토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중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 배상해야 하고, 타인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심야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할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일단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체불사건에 관한 일반적 절차(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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