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 2015.09.01 08:39

사업장에 근무형태가 바뀌어서 문의 합니다.

기존에는 월요일 오전근무를 위해 일요일 밤에 출근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작업준비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특근처리 되었는데

변형 근로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근무 5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된다고 하면서 특근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격주제로 주.야간이 돌아가다보니 주간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주 야간주에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야간주가 합법적인건지

특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근무를 시작한지 1달이 넘었습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변형근로를 이전 원상태의 근무로 다시 바꿀순 없는건지도 답변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일단 변형근로 합의는 해줬는데 다시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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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당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을 특정일의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하여 지급하지 않는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특정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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