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법인이라고 하여 대리점으로 운영하는 법인 대리점에 2008년 4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는 저희 팀원들 6명이 함께 이동을 하였는데 이 법인에서 저희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었고

이동하고 보니 계약서라는 것을 가지고 와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으니 신경쓰지말고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팀원들 역시 사람말을 믿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표와 관리 이사의 말을 믿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법인에 근무하게 되면서 원수보험회사에서 영업을 매우 잘하는 2명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어,

저에게 본부장 대우를 해주겠다며 대표가 2009년 4월에 신형 그랜져 렌트카를 저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1호 본부장이 탄생 되었다면서 많은 홍보를 하였고,

매출 1천만원씩 3개월을 하자... 본부장 임명을 해주면서 우리사주 형식인 주식도 100주를 저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우 대우 받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었고, 이좁은 대전 이라는 곳에 얼마나 저를 홍보해주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터에 부당함을 보면 정확히 해야하는 저의 성격탓에 대표와 몇번의 대화가 있었으나

대표는 시정하려는 생각조차 하지않았고...그래서 저는 그곳을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8개월간에 걸친 그동안의 많은 영업실적들을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저희 팀원 역시 함께 행동하여 두고온 매출액수는 월 5천만원이 넘어가는 액수였고 가족계약만이라도 본인들이 관리할수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저의 말에 관리이사는 대표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냥 무작정 나온것이 아니고 3개월간에 걸친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였으나 현대해상쪽만 오픈하던 법인으로써 타사를 오픈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여 모든 것들을 두고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면서 그간에 예치되었던 예치금 제꺼 1천1백만원 정도와 팀원 4명 1천 5십만원정도와 그간의 영업을 하여 쌓아두었던 초년도 계약과 현대해상에서 부터 근무하며 쌓아두었던 계약들 ....계속분 모두 포함하여 매월 6천만원 정도 되는 실적들을 두고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1년 뒤에 결산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저희 팀원들은 모두 이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010년 12월 24일 급여날에 연락온 통보는 예치금은 모두 줄수 있지만 계속 수당은 13차는 줄수 없고 계속분에 대한 것은 50% 차감하여 지급하겠다면서 자기들끼리 만든 확약서에 싸인을 해줘야만 그 계산된 내용을 보여줄수 있다면서 확약서에 서명을 먼저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할수 없지만 계산된 내용이라도 보기 위해서는 서명을 해서 보내야함 했습니다.

그래서 온 결과가 모두 자기가 생각했던것보다 반이 훨씬 안되는 돈을 입금해주었고, 저는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타고 다녔던 차 렌탈비를 모두 차감하고 마이너스 되는 운영비 그리고 말도 안되는 돈들을 모두 차감하여 제가 받을 금액 2천 8백만원 되는 돈을 마이너스 123,810원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오히려 돈을 갚으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계산도 하나도 맞지 않는 엉터리 계산 방식으로 계속 수당을 어거지로 줄여서 만들어서 팀원들 모두가 손해를 보도록 계획하고 이 계획 역시도 너무 급작스럽게 조작된 듯한 일관성이 전혀 없는 계산 방식으로 들쑥 날쑥하게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보냈습니다.

팀원들은 그나마 줄어든 액수여도 받으라고 하여 모두 수당의 일부를 받았지만 저같이 이렇게 큰 액수를 손해볼수는 없기에 이에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처럼...근로자도 아닌 보험 영업직에서 GA법인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계약서로 저희들에게 지급해야할 돈들을 포탈하고 있다면 이 역시 부당계약서이고  저희가 제기를 했을때 저희들이 못받았던 수당들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팀원들이 1년 6개월간에 걸쳐 해놓은 계약들은 제가 모두 정리를 하였으며 이 역시도 부당한 점이 너무도 많아 이 역시 하나~~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다니다 그만 둔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소문이 난 회사임을 저희들이 그만두고 난뒤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말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른 영업가족들도 함께 부당계약서에 대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 소송으로 하려면 몇명 정도가 필요한지...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노무사와 의논을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변호사와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은 저희 팀원들 3천 9백만원돈 하고 다른 팀에 있던 팀장 2천 5백만원정도 해서 소액으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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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1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귀하와 회사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모험업무라는 일정한 업무를 위탁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만약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면 회사와 귀하는 사업자간의 일단 업무위탁계약이므로 민사상의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시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은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02-6277-012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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