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마 2021.01.05 20:23

입사 시, 연봉 협상에서, 희망 연봉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매월 별도 지원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수 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을 받아 왔으나,  새해에 회사에서 갑자기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회사/그룹의 글로벌 지침에 의거한다'라는 명목으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외국계 그룹의 한국지사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라서 상기와 같이, '글로벌 지침에 의거'한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본 지원금은 일반 직원들과는 다르게 저만 별도로 지급받는 지원금이었으며, 연봉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통상 임금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단, 근로 계약서(영문)에는 연봉(기본급과 인센티브)만 명기되었으며, 상기의 별도 지원금과 복지제도(ex. 교통비, 유류비, 통근비 등)는 명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지급 중지)는 적법한 것인지, 임금 삭감이 아닌지, 본 지원급 지급 중지/철회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에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원금 지급의 배경과 내용, 지급내역등을 기초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