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성배 2014.11.13 22:20

현재 2011년 1월 고용보험 취득기준  4년차로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병원을 다니고 있고 내원 2개월전부터 지속적인 허리통증 및 양쪽 엉치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은 결과 퇴행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있을시 약 4주간의 안정을 취한다는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비수술을 권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술 및 추나요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문제로 한의원을 매주 토요일 벌침치료 및 추나요법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1주일에 3회정도를 해야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상태로 점점 엉치아래까지 통증이 내려오고 있는실정입니다.

회사 사정도 좋지 못하여 몇개월째 급여가 밀리고 있고 개인회생중인 관계로 이체 기한일이 정해져있는데 매번 지인통해서 돈을 빌릴수도

없는 상태로 매일 불안정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 퇴직하는 상황 속에 업무도 과중될수 밖에 없고 재직하면서 매주 월차

등의 휴가를 쓸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다고 무급휴직을 할수없는 개인 채무상황 때문에 매월 빠듯합니다.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버티면서 이직을 한다고 해도 퇴직금으로는 2개월이 최대로 버틸수 있는기간이고, 퇴직금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도 수급자격이 안되는것 같고, 퇴직, 이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제도나 방법등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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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통한 구직급여 외에 귀하의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체당금등을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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